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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금

by info0129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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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야간 근무, 갑작스러운 일정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유형 및 내용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등하원 및 학원, 병원 동행
  • 놀이 활동 및 학습 지도
  • 식사 및 간식 챙기기

2.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유식 및 분유 수유 보조
  • 낮잠 재우기 및 기저귀 교체,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 장애아 및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10,962원 지원 B형 9,744원 지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가형~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9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354원 지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7,308원 지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3,654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962원 지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7,308원 지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3,654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가형~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962원 지원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4,574,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7,318,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 9,147,000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 지역의 아이돌봄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

문의 및 추가 정보

  • 아이돌봄지원사업 고객센터: 1577-2514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웹사이트: 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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