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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3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야간 근무, 갑작스러운 일정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서비스 유형 및 내용1. 시간제 돌봄 서비스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등하원 및 학원, 병원 동행놀이 활동 및 학습 지도식사 및 간식 챙기기2.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대상: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이유식 및 분유 수유 보조낮잠 재우기 및 기저귀 교체,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장애아 및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 2025. 2. 11.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대상, 방법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 또는 입학하거나, 가정양육을 계획 중인 경우 해당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안내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 09:00 ~ 2월 28일 16:00대상 서비스: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양육)신청 대상  3월 1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아동신청 방법1.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 이용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서비스 선택 후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 신청서.. 2025. 2. 5.
480만원 지원받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지원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한시적 복지 정책입니다.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소득 요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요건: 청년 가구의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 202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