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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480만원 지원받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지원내용

by info0129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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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한시적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요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요건: 청년 가구의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자 등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 지원 항목: 월세 비용(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대리인도 신청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필수)

유의사항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분리 지급된 청년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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