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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야간 근무, 갑작스러운 일정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유형 및 내용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등하원 및 학원, 병원 동행
- 놀이 활동 및 학습 지도
- 식사 및 간식 챙기기
2.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유식 및 분유 수유 보조
- 낮잠 재우기 및 기저귀 교체,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 장애아 및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 B형 9,136원 지원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 B형 4,872원 지원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 B형 2,436원 지원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962원 지원 | B형 9,744원 지원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 B형 4,872원 지원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 B형 2,436원 지원 |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가형~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가형~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 지역의 아이돌봄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
문의 및 추가 정보
- 아이돌봄지원사업 고객센터: 1577-2514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웹사이트: 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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