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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차이점, 세액공제, 상품 선택 시 고려 사항

by info0129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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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개인이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사적 연금입니다. 두 상품 모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대상, 세액공제 한도, 투자 가능 상품, 중도 인출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의 재무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입 대상

  • 연금저축: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 IRP: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2. 세액공제 한도 및 세율

202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연금저축: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두 상품을 모두 활용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입니다.

3. 납입 한도

  • 연금저축: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IRP: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는 퇴직금을 제외한 추가 납입 한도입니다.

두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4. 투자 가능 상품 및 운용 방식

 

  • 연금저축: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어, 연금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 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 30% 이상은 예금, 채권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5. 중도 인출 조건 및 불이익

  • 연금저축: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세가 부과되며,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됩니다.
  • IRP: 실직, 질병, 장애 등 특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6. 연금 수령 조건 및 과세

두 상품 모두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수령 금액과 기간에 따라 3.3%에서 5.5%까지 적용됩니다.

7. 수수료 및 운용 관리

연금저축과 IRP 모두 금융기관에 따라 계좌 개설 및 운용 관리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각 금융기관의 수수료율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상품 선택 시 고려 사항

  • 연금저축: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는 분께 적합합니다.
  • IRP: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께 적합합니다.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재무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노후 대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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