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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 3만원의 임대주택 천원주택 신청방법, 대상, 신청 기간, 조건

by info0129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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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혼부부는 하루 1,000원, 즉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신청기간: 2025. 03. 06. ~ 03. 14.
  • 결과발표: 2025. 06. 05
  • 대상: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25.02.10)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우선 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1,2 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 임대료: 월 3만 원(1일 임대료 1천원)
  • 임대 기간: 최초 2년, 최대 6년 연장 가능
  • 공급 규모: 전용면적 85m²이하, 방 2개 이상으로 25.7평 / 연간 1,000호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우편 접수 불가):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신분증 및 도장(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주의사항

  • 서류 미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
  •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 필요
  •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중복 신청 불가 (부부 모두 신청하면 무효)
  • 입주 후 60일 이내 거주 시작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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