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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혼부부는 하루 1,000원, 즉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신청기간: 2025. 03. 06. ~ 03. 14.
- 결과발표: 2025. 06. 05
- 대상: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25.02.10)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우선 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1,2 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 임대료: 월 3만 원(1일 임대료 1천원)
- 임대 기간: 최초 2년, 최대 6년 연장 가능
- 공급 규모: 전용면적 85m²이하, 방 2개 이상으로 25.7평 / 연간 1,000호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우편 접수 불가):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신분증 및 도장(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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