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연속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다만, 성남시와 고양시시는 해당 조례의 폐지 또는 중단으로 인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의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흥시와 김포시는 지역화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 금액 및 방식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카드, 모바일)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지역화폐는 음식점, 마트, 미용실, 카페, 문화시설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생활비에 보탬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1분기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 9시부터 3월 31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초본 등 거주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3월 1일 이후 발급본, 발생일/신고일 포함 등 초본 요건을 확인해야됩니다.
지급 일정 및 방식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에 일부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지급 시기가 반기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태어난 청년은 하반기에, 하반기에 태어난 청년은 다음 해 상반기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거주불명자와 외국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동의자: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해당 시·군의 청년지원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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