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지역화폐1 1년 100만 원 받는 기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경기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2025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령 요건: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연속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만, 성남시와 고양시시는 해당 조례의 폐지 또는 중단으로 인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의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흥시와.. 2025.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