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만원 지원받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지원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한시적 복지 정책입니다.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소득 요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요건: 청년 가구의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
2025. 2. 5.